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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2 2017노317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D 시 국민 체육센터 신축공사의 준공 검사를 할 당시 위 신축공사는 완료되어 있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하자 보수로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공사 감독관( 준공) 감독 조서, 준공검사 조서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준공 검사 당시에 D 시 국민 체육센터 신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축 분야의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작성한 공문서 중 ‘ 준공 검사 조서’ 는 그 작성권 자가 ‘ 공사 감독관’ 이 아닌 D 시 건설공사 감독관 및 준공 검사관 업무 운영 규정 제 23조에 규정된 ‘ 검사관’ 이므로, 공사감독 관인 피고인은 위 준공검사 조서에 관한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가 D 시 국민 체육센터 신축공사의 총괄 감독관으로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 시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의 공사감독 조서 등을 작성하여 시공사인 L과 W에게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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