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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누769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정보의 범위는 D, C의 B지구대 근무기간이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될 수 없는데, 위 근무기간은 인사관리에 관한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그 공개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개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D, C의 B근무대 근무기간이 D, C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 C의 B근무대 근무기간은 이미 다른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정보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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