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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도14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7도1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안전지대 진입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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