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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15 2017가합3059
석탄재 반입 취소결정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글로웨이 주식회사와 원고 주식회사 영무토건(이하 ‘원고 영무토건’이라 한다)은 2014. 12. 6. 글로웨이 주식회사를 대표 계약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전남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및 남동리 일원 진도항 배후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글로웨이 주식회사의 지분 51%, 원고 영무토건의 지분 49%). 나.

글로웨이 주식회사는 2016. 2. 24.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지분을 원고 백송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백송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백송건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표 계약자가 되었다

(이하 원고 백송건설의 지분 양수 전후를 불문하고 글로웨이 주식회사 또는 원고 백송건설을 편의상 ‘원고 백송건설’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진도항 배후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토사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토사의 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자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 9. 1. 원고들과 피고는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유한회사 대호개발과 석탄재 반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석탄재를 확보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반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그러던 중 2016년 10월경 진도군 내 시민단체로부터 진도항 배후지 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석탄재가 아닌 토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16년 11월경 원고들로 하여금 석탄재를 싣고 진도항으로 입항하려던 선박을 회항하게 하도록 하였고, 2016. 12. 5.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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