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별지 ‘1. 현대캐피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B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표시 이후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이고, 원고는 2014. 5. 21.부터 2016. 2. 5.까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들은 원고 또는 B에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대출하여 준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무 또는 보증금채무 1) 원고의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대출한도 금액 500,000,000원 범위 안에서 B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을 피고 현대캐피탈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출받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B 명의로 이전한 당해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현대캐피탈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재고금융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원고가 피고 현대캐피탈에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재고금융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 현대캐피탈로부터 별지 ‘1. 현대캐피탈 대출내역’ 중 ‘대출내역’란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총 133,3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B 명의로 이전한 당해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현대캐피탈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의 피고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금채무 가) B는 2015. 7. 14. 피고 케이비캐피탈과 사이에 대출한도 금액 100,000,000원(나중에 2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범위 안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입대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B 명의로 이전한 당해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케이비캐피탈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