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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4 2014고단72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5.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E”, "F" 등의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여 위 사이트 매물광고를 보고 ‘대포차’를 다수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는 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0.말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부근 “I” 타이어점 앞 노상에서, J이 담보로 보관하다가 횡령한 피해자 K 소유의 L SM7 승용차 1대 시가 12,000,000만원 상당을 M의 소개에 따라 J으로부터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등록명의자인 K의 인적사항, 위 승용차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3,5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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