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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4. 19:3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B 택시에 승차 하여 피해 자인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목적 지인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 요금 8,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시비를 건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아저씨 그냥 태워 태우라고”, “ 씨 발 놈들 아 내가 무슨 죄냐

”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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