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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20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6. 09:51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 음주한 때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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