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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20:3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주차장 CCTV 영상 자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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