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누적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러 재정 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경제적 상황 악화에 대한 인식을 넘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본점 등 프 랜 차 이즈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 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이나 채무상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채 “ 내가 운영하는 ‘E ’에서 매월 금 1,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2년 동안 ㈜G로부터 공급 받아 쓸 것이니, 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2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세월 호 침몰과 메 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미용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그동안 ‘E’ 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수년 간 여러 사람들 로부터 계속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고 돌려 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 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제품 공급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5. 경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H) 로 금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하 ‘1 차 대여 ’라고 함).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경 위 ‘E’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누나가 돈을 주기로 했으니 6개월 후에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