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나695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E 답 278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국유지이던 합병 전 F 답 221㎡에 개설된 통로를 통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하였다.

나. 제1심 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합병 전 H 답 998㎡ 및 G 답 600㎡에 관하여 1984. 12.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5.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92. 10. 16. 위 F 답 221㎡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3. 6. 23. 위 3필지를 H 답 181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원고가 B의 위 국유지 매수로 인하여 원고 토지의 통행로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B은 1994. 3. 21. 원고에게 합병 전 F 토지에 관하여 농로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는 농로사용승낙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B은 2010년경부터 피고 토지에 쇠말뚝을 박고 중장비 등을 가져다 놓는 등 원고가 피고 토지를 통하여 원고 토지로 통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오다가, 피고 토지를 B의 동생인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2013. 7. 1. 매도하여 2013.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1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