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 세) 와 함께 대구 동구 D, A 동 204호에 있는 ‘E’ 미용실( 이하 ‘ 이 사건 미용실’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8. 12:00 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공용 통장의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17:00 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남자 3명과 함께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미용 물품 등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4. 10:00 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E’ 미용실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미용실 간판을 떼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5, 6번), 질문 및 답변 내역서
1. 112 신고처리 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 등, 외상 매입 금 결제 의뢰서, 각 내용 증명, 간판 철거 전후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