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오후 피해자 C(48 세, 남) 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되어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보상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질적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5. 8. 17.부터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 회사에서 1 인 피켓 시위를 하게 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09:29 경 위 E 회사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돈을 내놔 라, 보상을 하여라
”며 욕설을 하면서 고성 방가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3:42 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 약값이 모자라니 약값을 달라” 고 소리는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9. 29. 09:13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사람들이 딸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도 하고, 니 사무실에 종일 앉아 있으란 다. 그리고 집에 찾아가고 너무 아파서 그렇게 할 거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송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112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