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대구 달성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및 전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0:00 경 위 ‘C ’에서 D이 충주시 E 소재 ( 주 )F 회사 내 전선 적재 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936,380원 상당의 ‘10 /2 케이블 300m 와 16/4 케이블 300m, 25/4 케이블 300m, HF-IX 4 단선 6 롤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판매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케이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0 /2 케이블’ 등을 2,94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580,000원 상당의 전선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자료 확인)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문자 및 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범죄사실 변경)
1. 수사보고( 피해 가액 특정 등, 전화 녹음 조사)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최종 범죄 일람표 수정)
1. 압수 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