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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32208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1)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체결된 유학 협의에 따른 법무관리비 23,550,000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170,000,000원, 임대료 4,400,000원, 원고가 위 협의를 적법하게 해지함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23,550,000원의 합계 221,450,000원 이는 221,500,000원(= 법무관리비용 23,550,000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170,000,000원 임대료 4,400,000원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23,5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 청구원인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

로서 197,950,000원(= ), (2) 피고 C에 대하여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221,450,000원(= ), D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197,950,000원(= )의 지급을 구하고, (3)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C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197,950,000원(= ), M의 급여액 2,000,000원의 상당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나. 그런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일부인 60,000,000원, 임대료 4,400,000원의 합계 64,400,000원의 각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피고 법인에 대한 위 60,000,000원 지급청구 부분의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또는 민법 제201조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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