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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8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이들에 대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18 고단 64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함께 여행하던 중 여행경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 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6. 10. 16. 02:00 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170에 있는 성지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C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의 열린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차 문을 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D, F과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와 대시 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등 여러 명과 함께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친 사안으로 범행 시각, 방법 등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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