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6. 22. 22:3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C 빌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면서 그곳 1 층 복도 난간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빌딩 밖으로 나가 인근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만 원, 노트북( 시가 100만 원 상당), 태블릿 PC( 시가 40만 원 상당 )를 피해자 몰래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8 개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8 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물건을 방치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를 가져간 것으로 피해 품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