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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4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빌딩 4층 402호의 부분 지분을 공유한 자로 그 전 같은 빌딩의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사건 이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어 사실상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된 자이다.

1. 손괴 피고인은 2013. 10. 1. 17:30경 위 ‘B’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근거 없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44세)의 관리비 부당징수 및 횡령 등을 의심하여 관리비 사용내역 및 건물 관리서류 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빌딩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위 ‘B’ 빌딩 구분 소유주의 공동자산이며 관리사무소에서 빌딩 관리에 사용 중이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프린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팩스 1대와 B 빌딩 관리서류, 열쇠 등을 임의대로 가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빌딩 관리에 필요한 사무기기 및 빌딩 관리서류, 열쇠 등을 임의대로 가져가 은닉하고, 피해자 C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의 위 빌딩 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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