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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2 2014가합24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83,010원 및 그 중 72,739,3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4.부터, 5,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순간접착제 아론알파(ARONALPHA)와 산업용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및 그 원단에 대한 수입,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는 2003. 4.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자재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절도범행 1) 피고는 단독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는 2008. 1. 9.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마치 원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배송업체를 통하여 거래처인 B를 운영하는 C에게 원고 회사의 창고에 적재된 마스킹테이프 등 물품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72,739,300원 상당의 테이프, 접착제 등을 절취하고, 나) 피고는 2013. 6. 26.경 원고 회사의 접착제 4,000개(단가 1,300원)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는 C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는 2009. 1. 30.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원고 회사의 창고에서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983,405원 상당의 테이프, 접착제 등을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나) 피고는 2012. 7. 30. 원고 회사의 창고에서 시가 2,183,000원 상당의 마스킹테이프 59상자를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다 피고는 2012. 11. 14. 원고 회사의 창고에서 시가 2,424,500원 상당의 마스킹테이프 41상자, 커버링테이프 특대 625롤을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 피고는 2014. 8. 8.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노2713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C의 공탁 C은 원고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3. 25. 이 법원 공탁관에게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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