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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836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F 구미사업장 제조지원그룹파트 대리로서 휴대전화기의 부속 자재 입ㆍ출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8. 2.경 피고인 A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용자재 결정 후 구미사업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재들을 폐기 명목으로 출고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전달받아 처분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5.경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구미사업장의 자재를 위탁받아 보관중인 H 창고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배터리를 출고하더라도 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이득을 남길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H의 과장인 I에게 폐기처분할 것처럼 출고요

청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191,704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약 4,501개를 불용자재 폐기처분 명목으로 출고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화물차를 위 창고로 보내 이를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8,201,451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약 47,935개 피고인 A가 위 기간 동안 출고한 배터리가 합계 68,504개이고, 위 피고인이 그 중 30%를 실제 폐기처분하였다고 하므로 이를 계산하면 피고인들이 편취한 배터리는 47,952개이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배터리 종류별 출고 갯수에 70%를 계산하면서 소수점 이하의 단수를 버려 공소장 기재의 47,935개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를 출고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8,201,451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47,935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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