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891-7에 있는 (주)영광 사업장 내 선박구조물 작업현장에서 2012. 4. 12.부터 2012. 5. 25.까지 D의 근로자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4월분 임금 611,43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1,351,500원 합계 1,962,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27,757,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D이라는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을 뿐, 위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사업주는 F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주)영광으로부터 위 선박구조물 작업을 하도급받을 때 F과 함께 가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로, (주)영광, D,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