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40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228,3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08,347,605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