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21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0:1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여 테이블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발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는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인 증인 D와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 G, H의 증언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맥주병을 집어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