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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4: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똑바로 살아라,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머리에 던져 오른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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