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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팔공산맥 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구 구 암로에 있는 칠 곡 에덴 타운 앞길까지 B 에 쿠스 차량을 6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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