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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1762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1969 년생, 남성) 는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2019. 12. 경 당시 미국에 머무르던 피고 (1996 년생, 여성 )를 만 나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 8. 미화 20,000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23,608,000원 )를, 2020. 2. 13. 미화 13,000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15,522,000원) 합계 미화 33,000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39,130,000원)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20. 1. ~2. 경 피고가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한 계좌 잔고 증명이 필요 하다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에게 합계 미화 33,000 달러를 대여하였고, 그 외에 피고에게 차량 구입대금,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상당한 돈을 증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미화 33,000 달러(= 한화 39,13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 5,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3. 2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화 33,000 달러를 지급 받을 즈음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 미국 비자를 위한 계좌 잔고 증명 용도로 받은 돈’ 을 기존에 받은 임차 보증금 20,000 달러 외에 추가로 임차 보증금으로 전용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을 제 1 내지 3,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 항 기재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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