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기부 활동을 해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19. 6. 25.부터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