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3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선고유예의 요건 중 ‘ 개 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 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고액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2017. 5. 9. 자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각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