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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C라는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업이 잘되어 창고가 더 필요하여 창고를 더 구입하고자 한다. 그러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개월 동안 원금에 이자를 더해 매월 15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할 뿐 동업관계가 아니었고, 회사 사장인 E과 사이에 창고 구입비용을 피고인이 조달하여 오기로 한 바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창고 구입에 사용하거나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현금투자계약서

1. 은행송금내역

1. 수사보고(C 대표이사와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75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망의 수법, 범행경위,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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