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7.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기장군에서 미역으로 인스턴트 죽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독점 사업을 위한 선수금 1억 원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합하여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스턴트 죽 개발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사업비용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1. 3.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피해자 B에게 “관리비와 전기세를 내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 학교도 못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1. 6.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