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3:2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같이 술을 마신 지인과 다툰 문제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이 다툼이 종료된 후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지인과 서로 술값을 내라며 미루었고, 그러던 중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재차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 가정환경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