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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3:26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 ’에서, ‘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달려들어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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