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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4 2019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11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18:37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에서, 피해자에게 PC방에 갈 수 있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하여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서 내려 같은 층 비상구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양팔로 끌어안은 채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기를 반복하였다.

2. 2019.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9:43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층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장애증명서류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판결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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