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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공사대금 45억 원 정도인, 남양주시 F 외 160필지 약 30만 평에 있는 일명 ‘G’의 철거공사를 시행사 대표인 H로부터 수주하였다. 나는 H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몇 년 동안 그 계약을 위하여 16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에게 동업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시행사로부터 수주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친구인 H가 위 시행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위 철거공사 수주를 위하여 16억 원을 투자한 적도 없고, 오히려 아무런 자산 없이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동업 계약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이 필요하니 그 경비를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이전비용 명목으로 2012. 1. 20. 350만 원, 2012. 2. 28.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고, 그 무렵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공사비 200만 원을 지출하게 하고,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사무실 임차료 1,628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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