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2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 5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