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02:0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04:2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3. 04:28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경부터 05: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A 친구 M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1. CD 1매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