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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가단11598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25.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양구군 D 전 2,75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E 임야 36,496㎡(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를 F, G과 합유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3. 11. 4.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토지와 피고측 토지 중 피고 B의 1/3 합유지분을 교환하되, 원고가 피고 B에게 교환 차액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는 교환 차액 7,000만 원 중 계약금 1,200만 원을 2013. 11. 5., 중도금 1,800만 원을 2013. 11. 20., 잔금 4,000만 원을 2013. 11. 30. 각 지급하고(제3조), 피고 B은 2013. 11. 5. 원고가 지정하는 H, I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2013. 11. 30.까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분할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제4조). 라.

원고는 2013. 11. 4. 계약금 1,200만 원을 피고 C의 딸 J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2013. 11. 5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측 토지의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없어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0. 피고들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1. 25. 피고들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 C은 2015. 12. 24. ‘피고측 토지 중 피고 B의 합유지분 이전에 관하여 다른 합유자 F, G이 동의를 한 적이 없고 그들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함에도 원고에게 F, G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계약금 1,20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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