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논실마을 방면에서 옥룡면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휴가기간으로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관광개발(주)의 소유인 F 뉴에어로 버스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을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서울관광개발(주) 소유의 위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8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