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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7가단11539
임대료 및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91,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인정사실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동두천현장에 300*300 H-빔 106.625톤과 250*250 H-빔 13.162톤을 임대하여 24,583,020원의 임대료가 발생한 사실, 위 H-빔 중 300*300 H-빔 31.058톤과 250*250 H-빔 13.162톤이 미회수된 사실, 원고가 2015. 10.경 피고의 속초현장에 250*250 H-빔 31.096톤을 임대하여 10,786,819원의 임대료가 발생한 사실, 위 250*250 H-빔 31.096톤이 미회수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미회수 H-빔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톤당 700,000만 원에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합계 35,369,839원과 미회수 H-빔에 대한 변상금 52,721,200원[= 75.316톤(동두천현장 300*300 H-빔 31.058톤과 250*250 H-빔 13.162톤 및 속초현장의 250*250 H-빔 31.096톤) X 700,000원] 등 합계 88,091,039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미회수 H-빔에 대하여 톤당 460,000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나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속초현장에서 미회수된 250*250 H-빔 31.096톤 중 25톤에 대하여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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