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7 2017가단339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50,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 2018.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직원으로서 제관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가 2012. 1. 9. 철제 빔 이동 작업 중 다른 피고 직원의 중과실로 추락하는 철제 빔에 부딪혀 오른쪽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인대근육 파열 등 중상해를 입은 데 따른 기왕치료비 4,950,388원, 향후치료비 55,600,000원, 위자료 3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