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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19:4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도파 오류지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70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60,844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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