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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0-2 앞 편도 4차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로분리를 위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 모서리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D(3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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