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0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S 설계 도면을 USB에 몰래 저장한 후 피고인 주식회사 C로 이직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설계 도면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부정 사용한 영업 비밀은 피해 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업 비밀로 만일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실제 제품을 개발하였더라면 피해 회사가 입었을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영업 비밀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영업 비밀의 유출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큰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피해 회사에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 A,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각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