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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노371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제 1 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설계 도면, 견적서, 사진 등은 비공 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 ㆍ 관리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 오인 피고인들을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B, E은 생산 업무를 맡은 자들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 D, E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D: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사실 오인( 제 1 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위 피고인들이 영업 비밀을 부정 취득하였거나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아래 제 2의

나. 1) 항의 공소사실 요지와 같다 }에 대하여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부정 취득) 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부정사용) 죄 및 업무상 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에 대하여(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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