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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4가합9010
사해행위취소(금융자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1)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13.자 2007차5678호 지급명령 및 같은 법원 2007. 6. 27.자 2007차6039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각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고, 피고는 C과 남매 사이이다. 2) 원고는 2009. 5. 20. C과 사이에서 위 각 채권을 4,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C의 파산 및 면책 등 1) C은 2009.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8961호, 2009하면896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6. C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09. 8. 24. C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여 2009. 9. 8.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위 면책결정 당시 K(L회사), M 주식회사, N(O회사) 등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C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망 D가 2009. 5. 17. 사망함으로써 피고와 E, C, I, F, G, J이 망인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위 면책결정 확정 후인 2009. 11. 26.경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C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가 성립되었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앞으로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법원 2010가단39672호 등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원고는 2009. 5. 20.자 합의 당시 망인 소유 부동산이 있었고 C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재산으로 추가 변제를 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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