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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1.09 2017고단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03:5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강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E에게 “ 아이 씨 발, 그러죠,

원래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1회( 벌 금형) 있기는 하나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공소 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5. 03:3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합의서 제출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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