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4.16 2013가단249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는 25,200,000원, D은 8,000,000원, E은 16,000,000원, F는 21,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D, E에게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F에게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양수금 및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32,000,000원을, E에게 6,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700,000원(= 25,200,000원 8,000,000원 16,000,000원 21,000,000원 - 32,000,000원 -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가 피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의 대표이사 G와 동업으로 피고회사를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묵인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또는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표현대표이사 또는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가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D, E, F에게서 돈을 차용하지 않았고, C가 개인 자격으로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C는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를 이용하거나, 자신을 피고의 대표자나 대리인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C가 피고의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고 있고, 위 금전 거래에서 피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