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08 2016구합50519
약국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면허번호 B로 약사 면허를 취득한 뒤 1990. 6. 21. 약국 개설등록을 마치고 2001. 3. 27.부터 강릉시 C에서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약국은 약사가 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76조, 위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을 들어 업무정지 1개월 2일(2015. 10. 30. ~ 2015. 12. 1.)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 한다) 등으로 약사법위반죄로 이 법원 2015고단1490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6. 4. 8. 벌금 1,8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원고’를 지칭한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사로서 이러한 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D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이 손님들의 입소문에 의해 좋게 홍보되는 것을 기화로, 전국 각지의 손님들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