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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73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의 남편인 E는 약사인 F를 고용한 다음 F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F는 E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E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F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E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여, 2014. 8. 19.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H약국’에서, E는 F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E가 약품의 판매 및 수익의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F는 자신의 명의로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의 명의의 은행 계좌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남편인 E가 사망하자, F와 위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때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적법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5. 5. 27. 17:37경 위 ‘H약국’에서, 인후통을 호소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I에게 일반의약품인 스트렙실을 4,500원에 판매하고, 2015. 6. 9. 08:4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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