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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5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2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고산동산 사거리를 구 세무서 쪽에서 제주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속칭 물통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 자동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짬뽕 전문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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